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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은 부회장 세 자매 맺은 ‘공동매각합의서’ 향후 변수로

[e대한경제=김수정 기자] 범 LG가 종합식품기업인 아워홈 구지은 부회장이 다시 불거진 ‘남매의 난’에서 재차 승기를 잡으며, 구본성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 시도가 무산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구 전 부회장의 요구로 상정한 신규 이사 48명 선임 등에 대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번 임시주총은 구 전 부회장이 “지분 매각작업을 방해받고 있어 현 이사진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에 임시 주총 허가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져 개최됐다.

구 전 부회장 측의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은 구 부회장(지분율 20.67%)과 차녀 구명진씨(19.60%)가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아워홈 정관에 따르면 과반 이상의 주주가 찬성해야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앞서 ‘캐스팅 보터’로 주목됐던 장녀 구미현씨는 지난 29일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제약이 생겨, 이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구 부회장과 구명진씨 측은 구미현씨가 이번 주총에서 현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구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워홈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1남3녀 남매들은 경영권과 배당, 지분매각 등을 두고 6년 넘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에 시장에선 아워홈 지분 매각과 관련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분위기다.

특히, 구 부회장이 언니들과 맺은 공동매각합의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 자매는 지난해 4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한편, 보유 주식도 공동으로 매각하는 내용의 주주간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구미현씨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문에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이 이번 임시주총에서 구미현씨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킨 근거가 공동매각합의서인 만큼, 구미현씨의 지분 매각 추진에 협조해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수정기자 crystal@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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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08:31:3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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