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법률신문
위믹스(WEMIX)를 발행한 위메이드 측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통보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는 위메이드의 싱가포르 소재 계열사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022카합21695, 2022카합21703, 2022카합21712)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거래소 측이 사적 경제주체에 해당하긴 해도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 등을 도모하는 공익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의 관리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의 전제로 삼았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측에 거래지원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고, 거래소 측의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보전권리에 대해 "거래소 측의 거래지원 종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된 코인의 '유통량'에 대해선 "주식과 달리 개념 상정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존해 가격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코인의 특성상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가장 중요한 정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로선 가상자산의 유통량에 대해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익 차원의 소명 요청과 함께 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또 "위믹스 측의 유통량 위반은 거래소와 체결한 상장계약상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상장폐지 결정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믹스 측이 유통량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담보대출 물량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물량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유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량에 산입돼선 안 된다는 위믹스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을 감지한 거래소 측에서 소명을 요구했음에도 계속된 오류와 입장 번복으로 '유통량 관리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며 "위믹스 측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닥사의 회원사들이 가진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에 관한 의문점을 모두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믹스 측이 닥사 회원사들이 내린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입법 공백 상태에서 닥사의 내부 결정이 회원사 모두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측의 이번 상장폐지 결정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거나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선 △닥사가 위믹스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상장폐지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위믹스 측에 소명의 기회 등이 충분이 주어졌는지 등에 대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닥사는 지난달 24일 유통량 초과 공시가 문제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8일 오후 3시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위믹스 측은 지난달 28일 업비트와 빗썸 등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튿날인 29일 나머지 거래소인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일각에선 위믹스 등 코인 업체와 업비트 등 거래소 간의 주도권 다툼이란 시각도 나왔다. 루나·테라 사태 이후 닥사 체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위믹스 측은 상장폐지 결정이 거래소의 '갑질'이라고 주장한 반면, 빗썸과 업비트 등 거래소 측은 "위믹스 측이 허위공시를 인정했고 소명 과정에서도 수차례 유통량을 변경 제출했다"고 맞섰다.
<이용경, 박수연 기자>
2022-12-07 11:18: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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