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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시총 2위' 신라젠, 상장폐지 심사 받는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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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시총 2위' 신라젠, 상장폐지 심사 받는다 - 머니투데이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1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1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한국거래소가 19일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신라젠 (11,700원 상승900 -7.1%)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구속기소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올랐던 신라젠은 상장폐지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는 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문 전 대표는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도 있었으나, 검찰은 지난 8일 해당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다음달 10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신라젠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 심사 이후에는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및 의결한다.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도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8~9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간암치료제로 개발한 '펙사벡' 임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같은 해 11월 주가가 15만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7조원을 웃돌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미국에서 3상 권고 중단을 받은 것을 계기로 기업가치가 급락했다. 지난달 4일 이후 거래정지된 신라젠의 현재 주가는 1만2100원에 불과하고 시총은 1조원에 채 못 미친다.

최근에는 코로나19(COVID-19) 백신 후보물질 2종을 도출하고 동물실험 계획을 알리는 등 부활 계획을 꾀했으나, 자금 부족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신라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584억9259만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경영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계획서에는 앞으로 파이프라인과 연구·개발(R&D) 운영, 수익 창출 방법 등에 대해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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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09:16: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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