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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곧 발표… '갭투자' 막는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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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곧 발표… '갭투자' 막는다 - 조선비즈

입력 2020.06.15 18:49 | 수정 2020.06.15 20:28

정부가 오는 18일 발표를 목표로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마련 중이다. 이번 발표에는 규제지역 확대 및 세제, 대출 규제 등에 더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을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나오는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들어 21번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열릴 예정인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추가 규제를 논의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18일 발표하기 위해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고운호 기자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투가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선 9억원 이하에는 LTV가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고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된다.

정부는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을 봤을 때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시(7.43%), 수원 영통구(5.95%)와 권선구(5.82%) 등이었다. 정부는 앞서 2월 20일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도 적지 않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기도 중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편입 후보지로 언급되는 곳은 인천과 경기 군포, 안산, 대전 등이 있다. 정부는 경기도에선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풍선 효과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갭투자를 막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뒤에도 갭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1주택자 기준)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까지 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시장에선 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뒤 일정 기간 내 입주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또 갭투자용 전세자금대출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번엔 전세대출 회수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거나 고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아예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얼마전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대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 외 서울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LTV 규제 강도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또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규제 우회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세제 강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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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09:49: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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