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2배 오른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오른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일반 담배 대비 절반 정도다. 세금 사각지대였던 암호화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
암호화폐, 주식 차익에 양도세 부과

액상형 전자담배. 뉴스1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2배 정도 올려 다른 담배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 부담금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조세 형평성의 측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 부담금은 지나치게 낮다”며 “액상형 담배의 제세 부담금이 3295원 안팎에서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뚝 떨어진 만큼 조세 저항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유해성 검증을 이유로 ‘사용 중단’을 권고한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2분기 601만 포드(1포드=1갑)에서 올해 1분기에는 90만 포드로 급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아울러 정부는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 제도,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2020-06-21 05:36: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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