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간편결제 한도 최대 500만원 증액…"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1차 책임"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신초롱 기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기본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증액되며,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하에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200만원이었던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는 지금보다 강화돼 전자금융업자가 관리하는 충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장치를 두겠다는 의미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에는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기존 법령은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 배상 책임을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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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00:19: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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