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조윤제 금통위원 주식, 직무관련성" - 조선일보

입력 2020.06.24 04:12
조 위원 "적법하게 처분할 것"
인사혁신처가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한국은행은 전날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조 위원이 보유한 코스닥 종목 3개가 모두 금통위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짓고, 본인과 한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취임 전에 8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3개 주식을 제외하고 매각했다.
조윤제 위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을 통보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7월 21일까지)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금통위원도 주식을 3000만원 이상 가질 수 없도록 돼 있다. 계속 갖고 있으려면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조 위원은 보유 주식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에 심사를 청구했다. 조 위원은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스스로 제척(특정 사안에 대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2020-06-23 19:1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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