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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페이, 건당 30만원까지 후불결제 허용(종합)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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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페이, 건당 30만원까지 후불결제 허용(종합) - 머니투데이

네이버·카카오페이, 건당 30만원까지 후불결제 허용(종합)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건당 최대 30만원까지다. 페이앱에 한번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도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페이'로 알려진 간편결제 업체들에 소액후불결제를 허용했다. 지금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선불 결제'다. 이용자가 자신의 '○○페이'에 미리 현금을 충전해두면 이 충전 잔액 내에서 돈을 쓸 수 있다.

당국은 후불결제 한도를 30만원으로 정했다. 향후 전자상거래 실적과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심사를 통해 개인별로 차등 한도를 부여한다. 가령 한도 10만원을 받은 이용자가 충전해 둔 돈이 50만원이라면 최대 6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

규제는 강화된다. 직전분기 총 결제규모의 최대 50% 내로 후불결제 규모를 제한한다. 간편결체 업체의 주 업무가 후불결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대손충당금도 적립해야 한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이들의 연체정보를 사업자끼리 공유하도록 허용했다.

2008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된 적 없는 페이앱 충전(1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간편송금 1회 한도 역시 5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단 간편송금이나 간편결제를 활용할 때 1일 이용한도는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휴대전화 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금융사고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간편업체들이 보유하게 될 이용자의 자금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체계도 마련한다.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 만에 하나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이용자가 자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후불결제가 가능해지면 충전 잔액 일시 부족에 의한 불편이 해소되고 비정형·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후불결제 시장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후불결제가 카드 사업영역과 겹칠 수밖에 없어서다. 그나마 '30만원 한도'로 책정된 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초 금융당국이 핀테크사의 후불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카드사들이 운영 중인 후불 결제 기능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30만원 한도' 조차 여유롭게 봐선 안된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후불 결제가 원칙인 신용카드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이용 금액은 60만원선이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경우도 1인당 2장까지만 만들 수 있다. 핀테크는 이런 류의 규제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 1명이 핀테크 회사별로 후불결제 한도 30만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전체 결제 금액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며 "특히 핀테크사의 회원 대부분은 경제활동 기간이 짧은 젊은 층이어서 '제2의 카드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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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07:17: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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