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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멀어진 내집마련의 꿈…30대 맞벌이 부부의 한숨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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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멀어진 내집마련의 꿈…30대 맞벌이 부부의 한숨 -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7.10/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7.10/뉴스1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주택 구입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높다. 취득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살 수 있는 주택이 한정적인 데다 청약 문턱이 여전히 높아서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는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른 30대의 생애최초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30대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추격 매수 심리가 확산되면서 집값이 오르는 데 대한 보완책인 셈이다.

또 멀어진 내집마련의 꿈…30대 맞벌이 부부의 한숨

"특공 물량 늘면 뭐하나 맞벌이 소외 여전" 먼저 정부는 현행 청약 제도상 30대 청년층이 소외된다는 점을 고려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했다. 공공이 짓는 국민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합이 전체의 55%다. 아파트 100가구를 분양한다면 55가구가 혼인 7년이내 혹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민간이 짓는 아파트에도 생애최초 특별 공급 물량이 최대 15% 추가 배정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요건도 완화했다. 분양가가 6억~9억원인 민영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 소득의 130%(3인 이하 731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는 140%(3인 이하 787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이번에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자산 요건은 추가되지 않았다.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이 많아도 소득 요건만 맞추면 특별공급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30대 예비청약자 사이에선 공급 물량이 늘어도 청약 당첨 기회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혼부부 대부분이 맞벌이인데 최대 140%까지 완화돼도 소득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서다. 실제 맞벌이 2인 가구 기준 종전 569만원에서 613만원으로 44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3인 가구도 731만원에서 787만원으로 오르는 수준이다.

한 30대 누리꾼은 "현재 소득 기준대로라면 중소기업 또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제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분양가 9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매입할 돈이 어디있겠냐. 금수저를 위한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30대 맞벌이 부부 A씨는 "소득 기준 때문에 특별공급을 한 번도 넣어보지 못했는데 더 늘린다니 절망적"이라며 "대기업 다녀도 살 수 없도록 집값은 올려놓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에게는 특공으로 몇억씩 벌게 해 주다니 불공평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7·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현재 3.2%에서 최고 6%로 인상되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현재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늘리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020.7.10/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7·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현재 3.2%에서 최고 6%로 인상되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현재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늘리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020.7.10/뉴스1
"서울 4억원 이하 아파트, 하늘의 별따기"

취득세 감면 및 대출 규제 완화 혜택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던 '생애최초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키로했지만 적용 가능한 주택이 제한적이어서다. 주택 매입가가 1억5000만원 이하 여야만 취득세를 100% 감면받고 50%라도 혜택을 보려면 4억원 이하(수도권 기준)의 주택을 매입해야 해서다.

서민·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10%p(포인트) 완화해주는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9000만원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한데 조건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조정대상지역은 이보다 낮은 5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6월 기준) 8억7189만원. 수도권 평균도 5억4087만원이다. 아파트 구입시 대출 규제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셈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에서 선호하는 주택이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30대 맞벌이 예비 부부 B씨는 "생애 최초면 최초지 몇억 이하라는 매입 기준이 왜 붙는지 모르겠다"며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이면 다세대 주택밖에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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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23:3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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