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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월 30만원까지 후불결제 허용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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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월 30만원까지 후불결제 허용 - 조선일보

입력 2020.07.27 03:45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은 월 30만원 한도로 후불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토대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내놨다. 월 30만원 한도의 후불 결제는 페이 계좌에 10만원이 있는 이용자가 40만원의 상품 대금을 결제할 때 결제 대금의 부족분인 30만원을 페이 회사가 대신 내주고 이용자는 추후 결제일에 30만원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결제 가능 범위를 고가 상품까지로 넓히자는 취지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은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이용자 자금을 보호한다.

한편, 금융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통해 빅테크(대형 핀테크) 기업들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되면 지금처럼 은행을 통하지 않고 독자 계좌를 거쳐 금융 결제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예금·대출을 제외하고 급여 이체, 카드 대금·보험료 납입 등 계좌 관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금융결제원 등 외부 기관을 통한 거래 정산(청산)이 의무화되고, 일반 전자금융업자 대비 강화된 건전성·이용자 보호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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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18:4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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