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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G 공짜폰’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 부과…“역대 최대”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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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G 공짜폰’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 부과…“역대 최대” - 동아일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4.20 © News1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4월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에 총 51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과징금은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223억원, KT에 154억원, LG유플러스에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별적 지원금 지급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앞서 3기 방통위는 지난 2018년 이통3사에 대해 총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이 기록을 깬 것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지난 2019년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5개월간 총 119개 유통점에서 약 17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보조금을 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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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91개 유통점에서 약 4만여건에 걸쳐 요금제별로 서로 차등화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 차별요소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이통3사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했다”면서 “또 특정요금제 고가 요금제에 추가장려금을 지급하면서 판매조건과 실적 등을 상시관리하는 등 가입 유형별 차별적 장려금 지급 사실도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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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05:3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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