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 공짜폰’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 부과…“역대 최대” - 동아일보

방통위는 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223억원, KT에 154억원, LG유플러스에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별적 지원금 지급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앞서 3기 방통위는 지난 2018년 이통3사에 대해 총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이 기록을 깬 것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지난 2019년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5개월간 총 119개 유통점에서 약 17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보조금을 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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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91개 유통점에서 약 4만여건에 걸쳐 요금제별로 서로 차등화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 차별요소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이통3사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했다”면서 “또 특정요금제 고가 요금제에 추가장려금을 지급하면서 판매조건과 실적 등을 상시관리하는 등 가입 유형별 차별적 장려금 지급 사실도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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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05:3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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