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10대책]공급 빠진 22번째 부동산 대책…김현미 "재건축 완화 못해"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당시 문 대통령은 당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공급물량 확대를 당부했지만, 결국 공급은 쏙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도 없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반복으로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가 반대하던 그린벨트 해제 빠져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과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검토 가능한 대상이다.
국토부는 서울의 강남권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서울시와 협의해 왔으나 결국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에서 9000가구로 계획했던 사전청약 물량을 주거복지로드맵 및 이전부터 추진하던 수도권 택지 등을 포함해 3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내년부터 사전청약을 한다는 계획이다.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최대 15% 늘려
이에 따라 현재 신혼부부·다자녀·기관·노부모 부양 등을 포함해 총 43%였던 민영주택의 특공 비율은 최대 58%까지 늘어나게 됐다.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이를 포함하면 국민주택 분양의 특공 비율은 85%에 달한다. 반면 가점제로 당첨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 비율은 15%로 줄어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의 민영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40%(맞벌이 기준)까지 청약할 수 있다. 또 일반 및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최대 0.3% 포인트 낮아진다.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 의무기간 끝날 때까지만 유지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출구전략이다. 최근 여당이 발의한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에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도 소급적용해 혜택을 없앤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국토부 측은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사업자의 경우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에 한해 희망하면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야 했던 과태료(가구당 3000만원)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의무만 지게 될 임대사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수도권 전ㆍ월세 시장이 일시적으로 폭등할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2020-07-10 05:45: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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