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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기술 뺏고 거래 끊은 ‘현대중공업’ 과징금 9억7000만원 철퇴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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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기술 뺏고 거래 끊은 ‘현대중공업’ 과징금 9억7000만원 철퇴 - 대한전문건설신문

공정위, 기술유용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지난해 검찰에도 고발

현대중공업이 20여년간 함께 해온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원도급사 지위를 악용해 빼앗고 거래를 끊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기술유용 관련 역대 최고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했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하도급법 위법 행위를 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 법인과 임직원 고발 조치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한 뒤 하도급업체 A사와 협력해 엔진에 사용할 피스톤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독일 기업들과 함께 세계 3대 피스톤 제조사로 꼽힐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A사는 해당 피스톤 국산화에 성공한 뒤 현대중공업에 이를 단독 공급하기로 하고 거래를 해 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2014년 비용 절감을 위해 A사 몰래 B사에 피스톤 공급을 위한 제작을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A사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해 2016년 피스톤 생산 이원화를 완료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이를 악용, A사에 피스톤 단가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결과적으로 단가는 3개월간 약 11% 인하됐고 A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7%, 579% 추락했다.

더 나가 현대중공업은 피스톤 생산 이원화 이후 1년 뒤인 2017년 A사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고 B사로 거래처를 바꿨다.

A사는 결국 갑질을 견디다 못해 이 사건을 경찰과 공정위에 신고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했고 고발이 이뤄졌다. 고발 뒤 검찰은 일부 불기소, 일부 약식기소했으나 현대중공업이 이에 불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후에도 조사를 진행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에 부과한 과징금 9억7000만원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지난 2018년 고시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 뒤 처음으로 1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나온 사례다.

문종숙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피스톤 세계 3대 메이커인 강소기업 A사마저도 대기업의 양산 승인 취소 등 겁박에 기술자료를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다며 “A사는 단가 인하 후에도 어떻게든 현대중공업 납품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거래처가 단절됐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이어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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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08:09: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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