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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우회로 차단…증여 취득세율 인상 "유예기간 없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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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우회로 차단…증여 취득세율 인상 "유예기간 없다" - 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7·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현재 3.2%에서 최고 6%로 인상되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현재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늘리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020.7.10/뉴스1

정부와 여당이 '7·10 부동산대책'의 보완책으로 증여 취득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주도하는 관련법 개정안에도 이 내용이 담긴다. 적용시점에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우려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민주당은 '7·10 부동산대책'에 담긴 주요 세법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할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일반 취득세율뿐 아니라 증여 취득세율 인상도 담긴다. 취득세는 주택을 살 때 뿐 아니라 증여 받을 때도 내야 한다. 하지만 '7·10 부동산대책'에는 주택수에 따라 현행 1~4%인 일반 취득세율만 최대 12%까지 올린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증여 취득세율은 주택수와 상관 없이 3.5%(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4%)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 정부안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7·10 부동산대책'으로 발생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시장상황을 면멸히 점검해 증여 취득세율 인상 등 보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증여 취득세율도 일반 증여세율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키로 정부와 사실상 교통정리를 마쳤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1대 국회 초당적 공부모임 '우후죽순'의 대표의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후죽순 제1차 정기토론회 '새로운 미래와 한국 경제 사회: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9/뉴스1

한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부칙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라는 문구를 명시할 예정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10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지난 10일 정부안 발표 직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3.2%인 종부세 최고세율이 6%까지 오른다.

민주당은 8월5일까지로 규정된 7월 임시국회 내에 부동산대책 관련 세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대책도 정부와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대책은 세수 증대가 아니라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라며 "입법을 서둘러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는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실수요자 대상 공급확대 대책은 확정되는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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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07:3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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