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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폐지 심의 속개...속타는 17만 주주들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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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폐지 심의 속개...속타는 17만 주주들 - 아시아경제

신라젠 상장폐지 심의 속개...속타는 17만 주주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한국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재심의를 결정했다. 한때 신약개발 기대감으로 코스닥 시총 2위 자리까지 올랐던 신라젠이 향후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만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은 9월 이후까지 또 다시 가슴 졸이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6일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기심위는 5시간이 넘는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상장폐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심위 추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심위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신라젠 내부의 경영 개선의지와 17만명의 소액주주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지난 6월 문은상 전 대표가 사퇴한 뒤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양경미 부사장까지 퇴사하면서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

거래소는 내달 초 있을 임시주총 이후 새 경영진이 내놓을 경영방침과 수익성·재무상태 건전성 등의 경영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폐가 된다면 소액주주 17만명의 지분 가치가 한 순간에 휴짓조각이 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8778명이다. 이들의 주식 보유 비율은 87.68%에 달한다.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거래소가 신라젠을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자 연일 집회를 열고 거래재개를 촉구했다. 소액주주들은 "거래소가 상장 이전에 발생한 전ㆍ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이유로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결정한 것은 17만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5일 발표한 호소문에서도 "신라젠 주권 거래정지 사유 발생행위 내용과 시점이 2013~2016년 3월 상장 전 일어난 혐의이며 확정된 사실도 없다"라며 "거래소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석과 그로 인한 결과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17만 주주들의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등 임원들의 횡령ㆍ배임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전 경영진의 횡령 규모는 1947억원으로 자기자본의 약 344%에 이른다. 신라젠 주식 거래는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난 5월 초 이후 정지됐다. 신라젠은 다음달 7일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개정 및 이사 선임 등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지난달 말 공시한 상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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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05:0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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