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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아파트 42채…외국인 집주인들 첫 세무조사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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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아파트 42채…외국인 집주인들 첫 세무조사 - KBS뉴스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외국인 집주인'들에 대한 첫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여 채 아파트를 취득했거나, 임대사업자 신고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여러 채 임대한 '외국인 집주인' 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사례를 보면 40대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소형(1,20평대) 아파트 42채, 67억여 원어치를 집중 취득했습니다. A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뒤 전월세로 임대하면서 일부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또 수십여 채 아파트를 살 만큼 소득이나 재산도 없어 취득 자금의 출처도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법인 임원으로 국내사무소에 근무 중인 B씨는 서울 한강변에 있는 45억 원대 아파트, 강남의 30억 원 상당 아파트 등 모두 4채, 총 시가 120억 원가량의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사는 집을 뺀 나머지 3채를 외국인 주재원 등에게 고가의 월세를 받고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의 월세 시세는 천만 원을 넘습니다. B씨는 외국인 세입자들이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월세를 선불로 받고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C씨의 경우 유학목적으로 입국했는데 큰 소득이 없는데도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 고가 아파트 8채를 취득했고 7채를 임대했습니다. 역시 임대수입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만 3천여 채로 거래금액은 7조 6천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상반기 거래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거래 건수는 746건, 약 27%, 금액은 4,130억 원,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중국인이 13,5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4,282건,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습니다.

두 채 이상 취득한 사람은 1,03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은 65명입니다. 국세청은 전체 취득 아파트를 확인한 결과 소유주가 한 번도 살지 않은 아파트가 7,500건을 넘어 전체의 32.7%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투기성 수요로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소유, 양도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취득세, 등록세뿐 아니라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외국인 취득 아파트에 대한 첫 세무조사로 임대소득을 포함해 취득 자금의 출처와 양도소득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외국인이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본국에서도 탈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본국 과세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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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03:1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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