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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과징금 처분 정당”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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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과징금 처분 정당” - KBS뉴스

삼성증권 '유령 주식 매도' 사태 때 잘못 입력된 주식을 매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직원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018년 삼성증권에 근무하면서 배당오류로 들어온 주식을 매도한 A 씨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 담당 직원의 실수로 1주당 1천 원의 현금 대신 1천 주의 주식으로 잘못 입력돼 실제 발행되지도 않은 '유령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입력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식이 잘못 입력된 사실을 인지한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대거 매도 주문을 내자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면서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잘못 입력된 83만 8천 주를 확인한 A 씨는 시가에 매도 주문을 내 2만 8천여 주를 총 11억여 원에 팔았고, 수십 분 뒤 같은 수의 주식을 자신이 팔았던 것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A 씨를 비롯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고, A 씨는 2천25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계좌에 표시된 주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산상 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라 당연히 매도가 불가능할 줄 알고 주문 버튼을 눌러봤을 뿐 실제 매도주문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식을 매도한 직후 곧바로 다시 매수해 실제로 가격을 왜곡시키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잘못된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조차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오기(잘못) 입력된 주식이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매도 주문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다면 소액 매도 주문만 시도하거나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시도해야 했는데, A 씨는 오기 입력된 주식 전체를 시장가로 매도 주문해 삼성증권 주가를 급락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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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00:3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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