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 억지 주장, 명백히 확인”…SK이노 “항소할 것” - 동아일보

27일 LG화학은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2014년 당시 대상 특허 관련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 LG화학의 주장을 전부 인정해줬다”며 “당시 협상 과정에 관한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이 허위거나 왜곡됐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과 관련해선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영업비밀을 탈취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의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를 통해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의 정당성이 명백히 입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소송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합의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간 부제소 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며 “당사는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 측이 패소 직전에 요청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국내와 미국 특허의 관련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며 “이와는 별개로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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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05:5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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