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웃고' SK이노베이션 '울고'…국내 '배터리 소송' SK이노베이션 패소 - 오늘경제
[오늘경제 = 이효정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권을 두고 국내외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민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LG화학 측은 “LG화학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SK이노베이션 측의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임이 명백히 확인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의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분쟁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도 지난해 6월 국내 법원에 LG화학을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했고 미국 ITC와 연방 법원에 LG화학, LG화학 미국법인,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을 증거 인멸 정황 등의 이유로 조기패소 예비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LG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며, 조기패소 판정은 뒤집힌 전례가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한 소송은 국내 소송으로,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이뤄진 부제소 등 합의의 대상에 포함 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0월 LG화학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합의서 자체에서 2014년 합의 대상이 된 특허는 명백하게 한국특허(KR310)로 한정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제소한 미국 특허는 원래 합의대상 한국 특허와는 별개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권리 범위도 이 사건 합의대상 특허와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패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 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 간 부제소 합의는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고 주장하며,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한 부제소 합의에는 응할 이유가 없었고, 경영진의 합의 목적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는 별개로 배터리 산업 및 양사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성실히 나머지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늘경제
2020-08-28 00:19: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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