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내년 상반기 1호자(子)펀드…세금으로 손실메우기? - 메트로신문
정부가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사업에 투입될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내년 상반기 1호 자(子)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책자금(후순위 출자)으로 일부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을 두고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려 한다며 결국 펀드 위험부담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영과 심의를 맡을 심의위원회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형 뉴딜사업을 위한 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정책형 뉴딜펀드에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뉴딜펀드 투자처를 다각도로 검토해 정책자금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가 4억원, 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기관이 3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면, 은행과 일반 국민이 13조원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만드는 형식이다. 투자하는 뉴딜사업에 리스크가 발생하면 모펀드 7조원이 후순위로 출자돼 일부 손실을 먼저 부담한다. 뉴딜펀드 투자처의 안전성에 대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 들이기 위해선 일정수준의 재정을 투입해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했다"며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수준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리스크 부담이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7조원의 정책자금 범위 내에서 펀드에 따라 구체적인 리스크 분담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정부가 그린에너지 펀드에 30%의 정책자금(후순위 출자)을 지원키로 하고 1억원을 투입했다면 펀드는 정부 3000만원, 민간 7000만원으로 구성된다. 향후 이 펀드가 -35%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의 3000만원(-30%)을 우선 손실 부담에 사용하고 500만원(-0.5%) 대한 부분만 민간이 떠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 남은 금액 7000만원 중 500만원은 정부가, 6500만원은 투자자가 돌려받게 된다. 결국 정부가 결정한 정책자금 내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손실설계 방식을 두고 결국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정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국 그 책임이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스마트대한민국 펀드와 기업구조혁신펀드 등도 민간자금 유입을 위해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도록 했다"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뉴딜관련 투자 구조에 대한 사업성과 투자리스크, 정책부합성 등을 평가해 재정 및 정책자금의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등 관련 절차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때문에 '1호 자펀드' 출시 및 운용도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정책에는 향후 5년간 총 160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으로 내년 예산안에는 21조3000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뉴딜사업 내역이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 등이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사의 팔을 비틀어 뉴딜펀드에 동원케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유동성이 늘어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융사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재정의 위험분담을 활용해 투자기회도 얻고, 프로젝트 분석·투자 등의 경험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5년간 뉴딜기업 대상 특별보증을 통해 총 100조원의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도 2025년까지 뉴딜 기업에 투자와 대출 방식으로 7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
맨위로
2020-09-06 04:20:58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M2h0dHBzOi8vd3d3Lm1ldHJvc2VvdWwuY28ua3IvYXJ0aWNsZS8yMDIwMDkwNjUwMDIyMNIBAA?oc=5
52782667767753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뉴딜펀드, 내년 상반기 1호자(子)펀드…세금으로 손실메우기? - 메트로신문"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