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매도폭탄' 우려에…홍남기 "영향 제한적" - 중앙일보 - 중앙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홍 부총리는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며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주식 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이같은 기준 변화에 시장에서는 연말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 폭탄'이 나오면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주주 요건의 변화가 이뤄진 2017년 말(25억원→15억원), 2019년 말(15억원→10억원)보다 강화 수준이 높아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 중인 주주는 8만86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41조5833억원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2020-10-23 02:02: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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