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정 3개월, 서울 집구하러 다녀보면… "전세여부가 집값 수천만원 좌지우지" - 조선비즈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에서는 ‘입주 가능성’이 시세를 가르는 새로운 단어가 됐다. 같은 단지의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더라도 세입자가 없거나 당장 입주 날짜를 확정할 수 있는 물건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원 단위로 비싸게 거래되는 분위기다.
가구 수 9510가구짜리 초대형 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경우, 중층 남향 등 조건이 비슷한 전용면적 84㎡형 매물의 호가 차이가 입주 여부에 따라 1억원 안팎으로 벌어졌다.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19억3000만~19억8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된 반면, 언제든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은 가격대가 19억7000만~21억원이다.
1000여가구인 동작구 ‘아크로 리버하임’ 전용면적 84㎡형 역시 전세를 낀 중층 남향 매물은 19억~19억5000만원대에, 세입자가 없거나 퇴거를 앞둔 비슷한 조건의 물건은 19억5000만~20억원대에 호가가 형성됐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고층 남향 주택이더라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층 동향 물건과 비슷한 가격에 매매될 정도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전세 계약이 남은 물건은 세입자들이 집을 보여주지 않는 데다, 현 세입자의 계약이 만기되더라도 이사 여부를 확답할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올해 하반기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한 주택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4년 가까이 입주하기 어려운 집이 된다.
결국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내놓은 매도인은 시세 최저가에 집을 내놓고, 전세난과 맞물려 언제든 입주가 가능한 물건은 귀해지면서 호가가 뛴 것이다. 강서구 N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 리스크가 커지면서 비슷한 층 매물이더라도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이나 빈 집은 세입자가 있는 집보다 4000만~5000만원 비싸게 거래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들어 추가된 대출 규제에 개정된 임대차법까지 시행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라도 집을 사려면 자금 조달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점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올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전세를 안고 집을 산 다음 잔금을 준비했다가 입주하는 방식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다. 더욱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피하려면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이전에 매매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어렵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전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이사 날짜를 매수하려는 집의 전세 만기날로 잡아 보증금으로 주택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세입자 여부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었다"면서 "최근에는 대출 규제와 임대차법 등이 중첩되면서 혼란이 생겨, 대출을 받지 않고도 집값을 치를 여력이 되는 매수자만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살 수 있는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2020-11-09 21: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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