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어쩌나…옵티머스 펀드, 많이 건져도 783억원 - 머니투데이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이동훈기자 |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현재 환매중단된 5146억원 규모의 46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 결과 예상 회수율을 최대 15.2%(783억원)에서 최소 7.8%(401억원)로 산정했다. 최소 4363억원에서 최대 4745억원에 이르는 자금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실사 최종 보고서는 전일(10일) 금감원에 전달됐다.
전체 5146억 중 회수가능 금액 최대 588억 불과당초 환매중단 금액 총액은 5151억원이었으나 현금유입이 없었던 투자자의 재투자액 5억원을 제외하면서 실사대상 금액은 5146억원이 됐다. 삼일은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A등급(전액회수 가능)·B등급(일부회수 가능)·C등급(회수 가능성 의문)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펀드 자산을 평가했다.전체 실사대상 5146억원 중 1631억원은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으로 실사가 불가능하거나 현금·예금이나 타운용사로 이관된 부분이었다.
옵티머스는 63개 투자처에 나머지 3515억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액이 확인된 3515억원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1277억원 △주식 1370억원 △채권 724억원 △기타 145억원 등에 투자됐다. 이 중 2927억원어치가 최하 등급인 C등급으로 분류됐다. A등급과 B등급은 각각 45억원, 543억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기준가격 조정 등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펀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사결과 자금사용처가 미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산회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사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손해액 확정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검사·수사 결과 등을 감안해 법리검토를 실시하고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자산회수 극대화를 위해 책임있는 주체가 펀드 관리 및 회수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현행 관리인 체제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펀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자율적 논의를 통해 펀드 이관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 옵티머스 펀드 실사 최종 보고서 내용 요약 / 자료 = 금융감독원 |
NH증권 "보수적인 금감원·삼일 추정치, 1100억 회수가능"정상적인 펀드였다면 투자자가 돌려받을 금액은 바로 이 회수율로 국한된다. 손실이 100%가 나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옵티머스 사태는 여느 환매중단 펀드와 상황이 다르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일당들이 2018년 본격적으로 펀드를 판매한 당시부터 '돌려막기' 사기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려고 작정했었음이 그간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금감원과 삼일의 회수율 추정(7.8%~15.2%)도 매우 보수적이라는 평가다.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회수율을 가급적 낮게 평가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유관 기관들-트러스트올, 아트리파라다이스 등-의 펀드가입 금액을 제외하고 옵티머스가 투자한 자산을 NH투자증권 IB(투자은행) 부서에서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할 경우 당국의 추정치(최대 783억원)보다 많은 1100억원 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판매사들은 유동성 지원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원금의 30~90%를 미리 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 등이 산정한 회수율(7.8%~15.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다만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가 애초부터 사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회수율이 아닌 금감원 분쟁조정안 또는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투자자 배상금을 정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압수수색 중인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일부 펀드의 신탁계약서에 투자대상 자산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됐는데도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수했는지 등을 살피려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20.9.24/뉴스1 |
"하나은행, 예탁원에도 공동책임 묻는 게 유리"한편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이 판매사 뿐 아니라 하나은행(수탁은행), 한국예탁결제원(사무관리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함께 묻는 것이 손실을 그나마 더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 투자자금의 일부는 판매사 판매보수로 빠지지만 운용사(옵티머스)에 내는 운용보수와 수탁은행(하나은행)에 내는 수탁보수, 사무관리사(예탁결제원)에 내는 사무관리보수 명목으로도 지급됐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의 선관주의 미흡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옵티머스 사건에서도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선임해 옵티머스 및 NH투자증권과 함께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과거 연도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졌을 당시에도 투자자들은 대우조선해양 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도 공동 피고로 적시해 소송을 냈었다.
2020-11-11 19:0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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