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서울 집값에 경기도로…GTX 등 교통 개발 영향
분양 앞둔 신도시 아파트, 전월세금지법·최대 10년까지 전매금지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 전경. / 자료=한경DB
2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올해(1월1일~3월19일) 거래된 2기 신도시 분양권(11개 단지·207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권 실거래가는 6억2729만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분양가 3억9542만원 보다 2억3083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검단신도시 첫 분양 단지인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AB15-2블록)’ 전용 84㎡는 지난 1월 7억1500만원(8층)에 분양권이 거래됐다. 분양가(4억700만원)보다 3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다.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AB14블록)’도 지난달 전용 84㎡가 분양가 보다 3억7824만원이 오른 7억6824만원(15층)에 팔렸다.
김포 한강신도시의 ‘한강신도시 구래역 예미지(CC-03블록)’의 분양권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이 단지의 전용 90㎡ 분양권은 지난달 8억5130만원(10층)에 팔렸다. 이는 분양가(3억9140만원)보다 4억5000만원이 넘게 오른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2기 신도시로 관심을 돌리며 2기 신도시 분양권 몸값을 끌어 올렸다고 보고 있다. 2기 신도시는 이미 조성 막바지다보니 도로와 공원·생활편의시설 같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등의 교통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2기 신도시는 현재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남지 않아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합리적인 분양가로 수요자들의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만큼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는 직접 거주 요건이 있고, 분양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2기 신도시에서 분양도 이어진다. 인천 서구 불로동, 원당동, 마전동, 당하동 일원 일대에 총 7만50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되는 검단신도시에서는 올 상반기 2개 단지가 공급을 앞뒀다. 금성백조는 검단신도시 AB3-2블록에서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1172가구)를, 우미건설은 1단지(AA8블록) 370가구와 2단지(AB1블록) 810가구 등 ‘검단신도시 우미린 파크뷰’를 선보인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대방건설은 내달 업무복합2블록에서 '동탄2차 대방디엠시티'(53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동양건설산업은 A58블록에 짓는 ‘동탄역 파라곤 2차’(1253가구)을 상반기에 공급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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