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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금융당국, 민생범죄에 일벌백계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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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전쟁에 나선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6월말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암행 점검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주식리딩방과 관련해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사팀을 가동한다.

금융당국은 주식리딩방 관련 형사처벌을 위한 입증이 어렵고 입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해 관련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한다는 목표다.

보이스피싱은 경찰 수사망을 활용해 메신저피싱 등 신종수법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해외공조수사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문진제도를 강화한다. 이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한 자금이체 때 사기수법이 반영된 체크리스트를 띄워 위험요인을 자가진단토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특히 '전화 가로채기' 등 신종수법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권 안팎의 정보공유체계도 활성화한다.

유사수신 행위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역시 햇살론 등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광고, 무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무효·반환 대상을 현행 연 24% 금리 초과분에서 상사법정이율(연 6%) 초과분으로 확대해 피해 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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