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TV홈쇼핑인데 치외법권…‘라방’ 본격 규제 들어간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이 바디크림을 바르면 가슴이 커집니다. 붓기는 빠지고, 셀룰라이트(피부를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하는 피하 지방)도 없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개한 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 화장품 과장광고 사례다. 진행자들이 라방에서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효능을 오인할 우려가 크다는 게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이밖에도 마사지기를 홍보하면서 "노폐물을 빼준다"고 하거나, 찜질기 광고에서 "노화 방지, 신진대사 촉진,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밝히는 내용을 부당 광고로 봤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27일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의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 등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인터넷·모바일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한다. 고객 입장에선 실시간 댓글로 소통이 가능하고, 판매자 입장에선 수수료가 TV홈쇼핑보다 저렴해 급성장하고 있다.

자료: 교보증권
문제는 신생 플랫폼이다보니 이를 규제할 법적 제재나 소비자 보호장치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라방은 TV홈쇼핑과 콘텐트 포맷이 비슷하다. 연예인·방송인, 전문 쇼호스트, 유명 BJ 등을 내세워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한다.

지난해 7월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의류제품 판촉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 기획재정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은 적용받지만 사후관리 규제다. 여러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다양한 사업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방송하는 특성상 제대로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
또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TV홈쇼핑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취소·환불·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지만, 라방의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여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이처럼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줄일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라이브커머스 사업자가 방송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라방 녹화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 당초 상품 설명과 다른 제품을 받았을 때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양 의원은 “라이브커머스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 설문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관계자도 “라방은 불법유해정보에 한해서만 심의할 수 있고, 허위 과장 광고를 규제하기는 힘들어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해당 기업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라이브커머스를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발이 적지 않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사례처럼 정부의 규제가 막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브커머스 업계에서는 소비자-판매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채널을 마련하고 자체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는 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TV홈쇼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유도하자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라이브커머스의 본질이 방송이라기보다는 e커머스(전자상거래)인 만큼, 물품·서비스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제약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2021-03-27 21:5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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