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케이뱅크·원스토어 등 배터리 잡아먹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사라진다 - 조선비즈
가이드라인-시행령-법령 차례대로 만들어졌지만
선탑재 앱 여전히 난무… 통신사 앱 비중 가장 커
구글 선탑재 앱 규제 기준 만들어질지도 관심
29일 관련 업계와 기관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와 함께 스마트폰 선탑재 앱과 관련한 새로운 세부기준(고시 등)을 올해까지 마련한 뒤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 8호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 법령에선 이용자가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을 구입 후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설치된 앱이다. 구글 등 스마트폰 운영체제(OS) 공급사, 삼성·LG와 같은 단말기 제조사 그리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사전에 설치한다.
제조사나 통신사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자급제폰을 사면 대략 20~30여개, 통신사폰을 구입하면 50여개의 선탑재 앱이 설치돼 있다. 고객지원 서비스부터 콘텐츠 앱 등 종류가 다양하다.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스마트폰 서비스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앱을 설치해 판매한다는 게 기업의 설명이다. 하지만 선탑재 앱의 메모리와 배터리 소진이 커 스마트폰의 사용성을 저해하고 앱 선택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앱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임시저장소(RAM)에 들어와 있어서 배터리를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이용자들은 "특정 앱이 필요하면 직접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되는데 이를 처음부터 강제하는 것은 자신들의 서비스 사용을 유도하려는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비판한다.
방통위는 지난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6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마트폰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2019년 6월 12일부터는 선탑재 앱 삭제에 관한 내용을 기존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3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앱, 선택앱, 비활성화앱 등 선탑재 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필수앱이라는 명목으로 삭제조차 불가능한 선탑재 앱이 난무한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최신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앱이 평균 58.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기준인 평균 51.2개보다 더 증가한 수치다.
선탑재 앱 중 이용자의 삭제가 제한되는 필수 기능 앱은 평균 13개다. 삭제 및 비활성화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선탑재 앱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통위는 법령의 세부 기준을 더욱 구체화해 규제 효력을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조계, 과학기술계, 모바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까지 스마트폰 선탑재 앱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더 높이기 위해 현재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과 조항 등 하위 법령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구글 선탑재 앱과 관련한 기준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드로이드폰에서 구글 선탑재 앱은 삭제가 불가능하다. 구글은 선탑재된 비필수 앱을 사용 중지하면 ‘비활성화 앱’으로 처리돼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선 현행법상 삭제 가능한 앱으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달러를 제공하고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탑재를 방해한 혐의다.
2021-03-28 21: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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