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판잣집도 대상… 전월세 갱신 땐 금액 바뀌면 신고해야 - 서울신문
6월 시행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각 도의 市서 시행계약 30일 이내 주민센터·온라인서 신청
미신고 땐 최고 100만원 과태료… 1년 유예
신고서 대신 계약서·입금 내역 내도 인정
반전세, 보증금·월세 중 하나 해당 땐 신고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된다.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도 되고,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할 수도 있다.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1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유예된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다.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은 물론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과 각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市) 지역이다.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도의 군(郡) 지역만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이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기준이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한다. 신규와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다. 단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등 통합민원 창구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양측 모두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서가 아닌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제시해도 된다.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 등 추가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내는 것이 좋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내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계약일 이후 30일을 넘겨 신고하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나는 등 지나치게 신고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최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1년 6월 1일~22년 5월 31일)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 땐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4-15 17:5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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