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직장 4인가족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 지급 - 부산일보
국민지원금, 직장 4인가족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 지급
기재부, 상세 지원 내용 발표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1-07-26 11:00:10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가운데, 직장근로자 4인가족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를 30만 8300원 이하를 내는 경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지원금 등의 상세한 지원기준이 제시됐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가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다. 3인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건보료가 24만 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27만 1400원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6월 30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가구원이 기준이다.
그런데 1인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맞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고액자산가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부동산의 경우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로 15억원이며 이는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은행 예금을 기준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은 예금 13억원을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다. 이는 금리가 연 1.5%일 경우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보다 줄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보정한다는 설명이다. 이의신청은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인정된다.
이를 통해 총 20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지급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하면 조금 변동될 수 있다.
지급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후 지급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수령한다. 지급일정은 준비과정을 거쳐 8월 하순 가능하지만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26 02:00: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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