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150억 조정안 거절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울시 및 성북구청 관계자들이 시설 폐쇄 결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점검에 나선 지난 22일 오전 교회 주변에서 경찰 및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재개발조합과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법원이 제시한 보상금 150억원 상당의 조정안을 거절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최근 장위10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22부(마용주 임종효 주선아 부장판사)가 제시한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조합이 교회 측에 철거에 따른 보상금 총 147억9천500여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해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교회 측이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화해 조건에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때는 임의조정,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경우는 강제조정이라고 각각 부른다.
강제조정 결정이 나오면 양측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와 재정손실,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 명목으로 보상금 563억원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번 조정을 거부한 이유가 보상금이 적기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회 측을 대리하는 이성희 변호사는 "강제조정 이의 신청 기간인 2주를 넘기기 전에 형식적으로 (이의를) 제출한 것"이라며 "사건 해결을 위해 조합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 과거 조합이 교회에 대해 제기한 '알박기' 비난을 사과하고 ▲ 재개발 동안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임시처소를 마련해주며 ▲ 조합이 건설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배당을 지어주면 별도의 금전적 보상 없이 조정에 응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과 별도로 약 100억원의 대토 보상을 받게 된다.
교회 측은 6월에도 한 차례 법원 강제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조합은 1심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4차례 명도 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과의 충돌로 모두 실패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8/30 11:15 송고
2021-08-30 02:15:4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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