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이르면 8일부터 < 종합 < 건설/부동산 < 기사본문 -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이르면 오는 8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이날 국무회의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날 공포될 예정이다.
당초 이달 15일 전후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더욱 속도감 있는 추진이 예상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는 공백 기간에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기존에도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로 지정됐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측은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수정했다.
한편, 주택을 양도하면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양도세가 부과되며, 법 공포 이전에 잔금을 다 치뤘을 경우 이번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21-12-07 02:06: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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