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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M엔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지분 싸움 동력 약화한 카카오 - 인베스트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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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M엔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지분 싸움 동력 약화한 카카오 - 인베스트조선

하이브, SM엔터 인수전서 유리한 고지
계획 차질 카카오, 지분싸움 이어갈까

  • 법원이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전 총괄의 손을 들어줬다. 카카오의 SM 지분 9.05% 취득에 제동이 걸리면서 현재 최대 주주(현재 기준 15.8%)인 하이브가 지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SM의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도 사업 전략의 수립 단계에 불과한 상태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SM의 신주 등의 발행 결정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또한 법원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단독주주권으로 보유주식수, 의결권 등의 유무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이수만)는 여전히 에스엠의 3.65%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이수만 전 총괄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 측은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SM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는 하이브와 지분 차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지분 싸움을 이어갈지, 전략적 제휴 상대를 바꿀지 난감한 입장이 됐다. ‘돈을 많이 쓰면’ 현재 하이브 지분 이상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 9만원대에 주식을 인수할 기회를 놓치게 됐고, 공개매수로 지분 인수에 나선다면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해 부담이다. 더 높은 값에 인수할 명분도 모호하다.

    카카오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호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다 지난 27일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반격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결국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카카오는 ‘맞불’을 놓을 동력이 줄어들었는데, 이대로 발을 뺀다면 시장에 기대감만 심어줬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매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되는 하이브는 지분 확보 부담을 다소 덜었다. 이달 SM 주주총회까지 하이브 측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의결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분 확보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주주총회가 가장 중요하며, 지지를 얻어야 우리가 원하는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2일 주주제안 캠페인 페이지를 오픈하고 소액주주 설득을 본격화했다.

    다만 하이브가 안정적으로 SM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추후 15% 이상의 지분 확보 문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M 경영권 분쟁이 본격 ‘지분 싸움’으로 번진다면 양측의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보니 하이브-카카오 양측이 손을 잡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이브 측도 카카오와의 협력에 나설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다만 이 경우 카카오 측은 ‘제휴 업체’ 정도로 남아야 할 것이란 관측이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3년 03월 03일 19:06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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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10:0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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