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6% 청년도약계좌 출시···각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은? - 시사저널e
급여 이체·마케팅 동의·자동납부 만기유지·카드 실적·최초 거래·주택청약 등 요건 충족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최대 연 6% 금리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됐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이 공시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했다. 우대 금리는 1.0∼1.7% 수준이었다.
연 6% 최고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시중은행별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세부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부분 급여 이체·마케팅 동의·자동납부 만기유지·카드 실적·최초 거래·주택청약 등이 요건이다. 이 중 급여이체 항목은 주요 6개 은행이 모두 0.3~0.6%로 우대금리가 가장 높았다.
먼저 KB국민은행의 경우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36개월 간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 이체(0.6%) ▲월 2건 이상의 36개월 간 1원 이상의 자동납부 또는 알뜰폰 리브엠 통신요금 36개월 유지(0.3%) ▲계약기간 중 주택청약 신규가입(0.1%)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0.1%)의 조건을 걸었다. 단 주택청약 신규가입과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조건은 둘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30개월 간 50만원 이상의 급여 이체'(0.3%), '20개월 이상 신한카드(신용·체크) 1원 이상 사용실적'(0.3%)에 따라 0.6%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사실상 카드 실적이 없어도 되는 수준이다. 또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예·적금(청약) 미보유자'인 경우 0.4%의 우대금리를 더해 총 1.0%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청년도약계좌 자동이체와 가입기간 내 마케팅 동의가 필수다. 다만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30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만으로도 1.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30개월이상, 10만원 이상 우리카드(신용·체크) 사용실적(0.5%),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예·적금 미보유자(0.5%)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해, 3가지 항목 합산 최대 1.0%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도 만기 전전월까지 50만원 이상 36개월간 급여 이체 기준을 충족하면 0.6%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마케팅 전체 동의(가입시점·0.1%)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36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신한카드(신용·체크) 사용실적(0.2%) ▲직전 1년간 하나은행 예·적금 미보유자(청년 지원정책상품 제외·0.1%)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총 1.0%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1인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한다. 현재 가입자 분산을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가입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3·8인 청년을, 16일에는 끝자리 4·9인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았다. 오는 19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결과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면 7월10~21일 중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2023-06-17 02: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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