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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낀 집도 매매할 수 있다…‘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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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낀 집도 매매할 수 있다…‘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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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 낀 집도 매매할 수 있다…‘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한겨레
  2.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 정부 “매물 유도 아닌 형평성 논란 해소에 초점” [토허제 한시 완화]  v.daum.net
  4. 비거주 1주택자 집도 매물로 끌어낸다...연말까지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최대 2년 실거주 유예하기로  조선일보
  5. “토허구역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KBS 뉴스


2026-05-12 04:47: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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