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머니]“10억 집? 900만원 내세요” 김현미도 지적한 복비 - 중앙일보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게 계기가 됐죠. 이 문제는 부동산 업계의 해묵은 이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중개료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얘기라 파장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논란이 생기게 된 걸까요.
#매매·전세 중개수수료율은 얼마
=전셋집을 구할 때도 비슷하다. 서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수수료 상한선은 20만원(수수료율 0.5%), 5000만~1억원이면 30만원(수수료율 0.4%)이다. 1억~3억원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이상은 0.8%가 각각의 상한선이다.
#집값 오르면 수수료도 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H아파트 전용면적 59㎡(옛 23평)를 예로 들어보자. 2017년 8월엔 5억5500만원에 팔려 거래금액의 0.4%인 220여만 원을 중개료로 냈는데, 지금은 10억원으로 올라 이 집을 사려면 900만원(0.9%)을 내야 한다. 중개료가 3년 만에 4배로 오른 거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집이 달라진 것도, 중개사의 서비스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집값이 올랐다고 높은 중개료를 주는 건 납득이 안 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최대 900만원까지 내야 하고(부가세 제외),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수수료를 지불하므로 중개업자는 거래 한 건으로 최대 1800만원을 챙기는 구조"라며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그토록 경계하는 불로소득에 가까운 것 아니냐"고 했다.
#매매 9억 이상은 중개사와 협의?
#중개사협회 "집값 올린 건 정부인데…"
#어떻게 달라질까
=업계 안팎에선 5단계로 나뉜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예컨대 10단계로 쪼개 구간별 금액 차이를 좁히는 식이다.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낮추거나, 요율별 기준 금액을 높이는 안도 거론된다. 또 거래금액에 따라 오르는 요율 계산법 대신 거래 건당 정액제로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황의영 기자
2020-08-28 21:00: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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