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막아달라” 권익위에 호소 - 브릿지경제
(사진=대한항공) |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을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가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 짓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에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받기까지 후속절차만 몇 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당장 송현동 부지의 연내 매각 계획이 무산될 경우, 대한항공의 자구안 마련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 등 자구안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 이번 강행처리 의사를 수긍할 수 없다는 게 대한항공의 입장이다.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강제 수용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용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송현동 부지의 정당한 가치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권익위에 의견을 제출했으며,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권익위에서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 달라고 긴급히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2020-08-12 03:33:3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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