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매각 방해”…권익위에 의견서 낸 대한항공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송현동 부지. 대한항공은 이 부지의 문화 공원화를 막아달라는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은 12일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현동 부지의 문화 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한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 공원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 짓는다는 의미다. 이 경우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연내 매각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이 필요’하거나, ‘우수설계안을 반영해 현상설계’를 하는 경우 지정된다. 부지의 규모가 큰 곳에서 대규모로 복합적인 개발을 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장 공관 앞에서 대한항공 노조원들이 서울시의 송현동 땅 인수 철회를 요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각을 진행할 수 없다.
서울시의 강제수용이 이뤄질 경우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의 절차가 뒤따르게 돼 대한항공이 보상금을 수령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강제 수용이 기정사실로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용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송현동 부지의 정당한 가치도 받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서울시는 시장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이 7성급 호텔을 지으려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연합뉴스
대한항공 측은 “현 상황에선 다른 민간 매수 의향자도 포기 가능성이 높아 대한항공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권익위에 의견서를 요청해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 달라고 긴급히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 관련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해당 고충은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와 검토가 진행 중이다. 권익위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기관이 권익위 권고를 따르게 할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서울시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2020-08-12 05:03: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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