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상가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폭탄' 맞습니다" [강주배의 절세abc] - 한국경제
내년부터 상가주택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능
같은 상가주택도 몇개월 차이로 세금 5배 더 낼 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도시에서도 이러한 상가주택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가주택부지를 판매하기도 하고, 전매도 할 수 있다보니 부지를 되팔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도 새로 짓는 아파트의 입주권 못지 않게 상가주택 자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가주택은 층별로 구분등기된 경우가 드뭅니다. 1인의 소유(혹은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보니 건물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이외의 건물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할까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택 여부를 판단해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앞선 사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동일한 상가 주택을 올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1206만원이지만, 내년에 처분하게 되면 7252만원을 물게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6046만원 차이가 납니다. 팔아버릴 물건인데 몇개월을 망설이다보면, 세금을 다섯배를 더 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가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 1세대1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주택은 각 용도별 면적, 공용면적, 사실상의 용도, 양도가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합리적 절세 방안을 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강주배 케이텍스서비스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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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7 22:36: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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