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40%' 조기 규제 가닥… 전세대출에 적용 막판 고심 - 서울신문
당국, 다음주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제2금융권도 상환 능력 내 강화 가능성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대책의 핵심은 차주 단위의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해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완화된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지 말자는 의견도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금융권 전체 대출에 대해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때 적용되고, 2023년 7월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때 적용된다.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로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하는 것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를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만큼 DSR 규제를 조기에 확대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DSR 관리의 실효성 강화와 2금융권 대출 관리, 금융사 자체의 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 실수요자 보호 등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10-17 17:3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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