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주식양도세 폐지…증시에 활력될 것" - 한국경제
물적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1000만 개미' 피해 최소화
지주사 저평가 해소 기대
연말 되풀이되는 '매도 폭탄'
양도세 백지화 땐 투심 개선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예상된다.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약속하는 동시에 ‘필요시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합의 핵심 지점에는 ‘플랫폼’이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주요 신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탈(脫)원전 폐기’라는 에너지 정책 변화도 현 정부와의 주요 차별화 지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탄소세 부과 공약에 떨었던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윤 당선인은 원자력과 함께 배터리, 태양광, 수소기술을 글로벌 톱3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올해도 악재는 지속될 전망이다. 기존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특정 종목을 보유한 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1%(코스닥시장은 2%) 이상인 대주주에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모든 투자자가 20%의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3억원을 초과하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올해 말 국내 지수 하락을 예상하는 주요한 근거로 주식양도소득세 확대 적용을 꼽기도 했다.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특정일에만 주주가 아니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가 되사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단기 매매를 부추기고 시장에 ‘규제 계절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제 법 개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도 나온다.
고재연/박의명/설지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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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08:31:0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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