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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리한 금융CEO 징계로 줄소송, 금감원 권위를 스스로 허무는 꼴 - 오피니언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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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리한 금융CEO 징계로 줄소송, 금감원 권위를 스스로 허무는 꼴 - 오피니언 - 매일경제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부실 판매와 관련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무더기로 중징계를 통보하자 금융회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감독당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금융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데 대한 비난뿐 아니라 징계의 적절성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무리한 징계로 자신들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금감원은 3일 라임펀드 판매 책임을 물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는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CEO 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증선위, 금융위를 거쳐 확정하는데 5일 제재심에선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은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을 제한받는다.

금감원은 지주회사법에 내부 통제에 관한 문구가 있는 만큼 은행과 증권사를 계열사로 둔 지주 회장에게도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태도다. 이에 비해 은행들은 펀드와 같은 비예금 상품 판매는 대부분 담당 임원 선까지만 결재를 받기 때문에 은행장을 중징계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발하면서 소송전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서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회사들이 과거와 달리 당국의 징계에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회사 CEO를 징계하는 데 법리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불법 금융 행위 관련자는 엄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책임과 징계 수위 사이에 합리적이고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무리하게 징계를 남발한다면 이런 징계는 설득력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권위마저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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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15:02: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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