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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2.0] 저소득 청년 360만원 저축하면 4배로 돌려준다(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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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2.0] 저소득 청년 360만원 저축하면 4배로 돌려준다(종합) - 연합뉴스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소득 수준별로 차별화

연 소득 3천600만원 이하 청년에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군 장병 30만원 적금부으면 10만원 보태줘…'1천만원 목돈 마련'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 추진 (PG)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 추진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소득 수준별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한다.

국군 장병 등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의 경우 적금 원리금에 3대 1 비율로 지원금을 얹어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 대폭 확대…청년희망적금도 출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정기적금 상품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지난 3월 기준 가입자 수가 3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정부는 이런 금리·비과세 혜택에 더해 2022년부터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얹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 납부 한도는 40만원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천만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된다. 원리금 754만원에 정부가 251만원을 보태주는 구조다.

기획재정부는 "군 복무 기간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가입자도 제도 시행 이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3대 1로 비율로 지원금을 보태준다는 계획이다.

소득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은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로 나뉜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 소득이 2천200만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는 30만원, 나머지는 10만원을 정부가 보태준다.

지금도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10만원씩 저축하면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보태주는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있는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차상위계층은 1천80만원을 지원받아 1천440만원을, 나머지는 360만원을 지원받아 72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된다. 2년 만기로 연 6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1천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원금의 3%)을 받는 셈이다.

벌이가 좀 나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청년을 위해서는 펀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장기펀드를 만든다. 연간 납부 한도는 600만원, 펀드 투자 기간은 3∼5년이다.

[그래픽] 한국판 뉴딜 2.0 주요 내용
[그래픽] 한국판 뉴딜 2.0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수행하고자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50만개를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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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상향…주택금융 지원 강화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기초·차상위가구 대학생 지원액을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고 다자녀가구의 셋째부터는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의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공적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상향(5억원→7억원) 등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을 2023년 말까지 연장 운용하고,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증대세제(청년 추가 채용 기업에 1명당 400만∼1천200만원 세액 공제)와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5년간 90% 감면)의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 전용 모태펀드(민간 400억원, 정부 출자 600억원)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 융자금 2천100억원을 공급한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청년 세대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형성을 촉진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17.5%인 청년층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비율(RIR)을 내년에는 17%, 2025년엔 16.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같은 기간 29세 이하 가구주의 금융자산은 5천500만원 → 7천만원 →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층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은 220% → 210% → 200%로 축소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1천억원(일반 국민참여 800억원· 재정 2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상반기 2천억원 규모로 조성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물량이 일주일 만에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만큼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4조원 조성하기로 했는데 3조7천500억원은 이미 위탁 운용사 선정이 완료됐다. 1천500억원은 미래차 분야로 조성 예정이어서 잔여분 1천억원을 국민참여 뉴딜펀드로 조성한다.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출자해 약 20%까지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을 방어해주는 구조다.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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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07:39: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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