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 1주년을 맞아 뉴딜 2.0 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종전 뉴딜의 4개 축인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지역균형뉴딜 가운데 '안전망강화'를 '휴먼뉴딜'로 확대해 사람 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휴먼뉴딜의 핵심사업은 청년정책이다.
정부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 청년이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군장병은 복무기간에 754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약 250만원을 지원받아 제대할 때 1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정부가 1~3배에 달하는 360만~1080만원을 매칭해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들이 연 600만원씩 2년 동안 총 1200만원을 적금으로 부으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으로 총 36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다. 해당 청년은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와 함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연 600만원씩 3~5년 동안 펀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복무 중인 장병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대1의 비율로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육군 장병을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원을 납입해 저축한 원리금 754만원에 대해 정부가 약 250만원을 매칭해 최대 10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 여기에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함께 붙는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을 추진한다.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 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금리 연 1.2%) 일몰기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각각 2023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을 추가 채용한 기업에 증가인원 1인당 400만~1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해주는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의 일몰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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